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공제조합과 보상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참고하세요

질문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대표번호(1566-8539)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2. 연락처 및 통지방식, 민원 확인방법 선택
3. 민원내용 작성
4. 신청완료 : "OOO님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XXXXXX)"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민원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
2. 민원이 접수된 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지만(영업일 기준), 민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신청>나의 민원 메뉴"에서 해당민원의 민원처리예정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일반적 민원처리기간 ]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이내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이내
4.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연장된 기간 내에서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여러 건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건 신청하면 "반복민원"으로 병합되어 한 건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신청한 민원의 취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처리완료된 민원은 취하가 불가하며, 민원이 처리중인 경우에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민원신청>나의 민원" 메뉴에서 해당민원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5. 운수사업자 사고접수 거부 민원을 공제민원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운수사업자의 사고접수 거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에서 민원접수 및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제민원으로 신청하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운수사업자 사고접수 거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자동차공제조합별 공제약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공제조합별 공제약관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_공제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이며, 과실비율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동차사고 과실이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8. 휴업손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소득증명이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지만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9. 손해사정사의 횡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하여 손해사정사 자격 정지를 요청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청하신 사항은 보험업법 제190조(등록의 취소)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제금(보험금)이 유사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과 법원의 판결 금액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차사고 보험금(공제금)은 자동차공제약관 기준의 지급금액과 법원의 판결에서 결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공제약관의 보험금(공제금) 지급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간의 법률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해 인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 금액은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법관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며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위자료, 상실수익액 중간이자공제, 월현실소득계산시 세금공제, 개호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
11.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지금도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공제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소멸시효 도과를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제조합에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자동차사고로 수리하는 동안에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렌트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만약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사고로 인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한 후 실제 수리 기간에 한하여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고에 대해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렌트비용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 차종 렌트비용의 35% (‘20.11.10 공제계약의 책임개시사고 건부터 적용, 이전 사고는 30%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상 지급기준 :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동일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1) *동급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동일규모 :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3) *통상의 요금 : “통상의 요금”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질문
13. 신차 구입 후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시세하락손해의 지급기준에 부합되면 수리비와 별도로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
1)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질문
14. 담당자와 합의금을 결정했는데,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를 지불해 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간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2017.3.1 이후 시작된 계약부터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에 입원간병비(후유장애 보험금의 가정간호비와 다른 항목)가 포함되어 아래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간병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정대상]
①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진단서,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지급기준]
1.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2. 위 인정대상 ②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예: 인정 한도일수 30일, 실제입원기간 20일 -> 입원간병비 20일 인정)
질문
15. 교통사고를 당하고 3주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뇌진탕 소견으로 회사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한 달 동안 회사를 쉬고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달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손실에 대해서 공제조합에 청구 할 수 없나요?
답변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르면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유직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급여 미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원, 회사 인사규정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공제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휴업손해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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