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발간규정(윤리연구) 2025. 5. 13. 제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진흥원은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 등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진흥원 부원장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전공, 직역,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➃ 편집간사는 정책연구업무 소관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9조(편집위원장의 직무 등)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편집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한다.
   1. 투고논문의 학문적 적합성 판단
   2.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3. 투고논문 게재 결정
   4.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편집위원회의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의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며,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위촉,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평가 방식 등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조(논문의 게재 등)

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추천”으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게재 추천”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에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지의 전자출판 등)

① 학술지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지를 전국 주요 도서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저작권 등)

학술지에 원고가 게재된 연구자는 전자출판 등과 공익적인 목적의 원고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수당 등)

편집위원회에 참석ㆍ의결한 편집위원 및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별표]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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