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발간규정(윤리연구) 2025. 5. 13. 제정

제17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위조·변조 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동일한 원고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추가 심사, 재심사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친분과 관계없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학문적 평가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 등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원고 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원고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친분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원고 등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원고 등에 대한 판단을 밝힌다.
   2.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 불가’로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 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원고 등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심사 중인 원고 등을 공개하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등이 게재되기 전에 원고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 게재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부정행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및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부정행위 등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윤리부정행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당사자는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이내에 조사와 심의를 종결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등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권리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연구윤리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조사 대상자의 의혹 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그 연구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⑤ 한국연구재단과 논문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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